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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0세 20만원·1세 15만원 유력 소득상위 20%외엔 대학등록금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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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0세 20만원·1세 15만원 유력 소득상위 20%외엔 대학등록금 감면 혜택

입력
2012.12.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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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1일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예산을 확정함에 따라 3월부터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건 집에서 자라는 영유아건 모두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2세, 5세 영유아는 전계층, 만 3,4세는 소득하위 70%까지만 보육료(월 22만원)를 지원받았다. 올해는 예산증액으로 3,4세 보육료 지원도 전계층으로 확대,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대가 열린다.

가정양육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준다. 지난해 양육수당은 차상위 계층(소득하위 15%)의 0~2세 대상으로 월 20만원(0세), 15만원(1세), 10만원(2세)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올해는 0~5세 모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5세에게는 일괄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0~5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가 시설에 보내는 아이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아이사랑카드(보육료 바우처)를 신청, 이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가정양육을 원할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계좌로 매달 입금된다.

'반값 등록금'정책으로 불리는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2013년 2조7,750억원으로 늘어난다. 2012년(1조7,500억원)보다 1조250억원이 늘었다. 애초 정부 예산안에는 2조2,500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5,250억원을 늘렸다.

소득계층별 차등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부모와 학생 본인의 소득을 합쳐 소득 1~2분위(하위 20%) 학생에게는 한해 국ㆍ공립대 평균등록금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3~4분위(하위 20~40%)는 70%,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각각 감면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늘린 만큼, 그에 맞춰 배분을 다시 해야 한다"며 "사립대 역시 450만원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9~10분위(상위 20%)에 대해선 학자금대출(ICL) 자격을 부여하며, 금리는 연 3.9%에서 2.9%로 1%포인트 인하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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