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됐다.
30일 신화통신은 후쿠오카((福岡) 주재 중국 총영사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해상보안청이 이날 밤 가고시마(鹿兒島)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 푸젠(福建)성 선적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1명과 선원 2명을 가고시마로 연행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나머지 선원 6명은 어선에 탄 채 나포 해역에 머무는 중이다. 어선의 선장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EEZ 진입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한 이후 중일 양국은 함정을 인근 해역에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등 양보 없는 신경전을 펴왔다. 중국 국방부는 28일에도 일본이 분쟁 해역에 F-15 전투기를 계속 출격시킬 경우 공군기를 파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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