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군견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후보견에 대한 안락사 조치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보도 이후 군견 후보견에 대한 안락사 처리 규정이 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안락사 조치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며 "7월 이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견 40여 마리에 대해 안락사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사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과 해군 등의 군견을 양성ㆍ보급하는 육군제1군견교육대에서는 해마다 생후8~10개월 된 후보견 중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100여 마리를 안락사 시켜 논란이 돼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후보견들을 야전부대에 경계 보조견으로 보급하거나 경쟁 입찰을 통해 일반인에게 유상양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야전부대의 군견 유지비용 관련 예산문제를 비롯해 민간분양 이후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이뤄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민간분양 된 군견이 식용이나 투견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각종 부작용과 대책들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세부 계획이 완성된 후 개정된 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군이 군견의 생명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꾼 것을 환영한다"며 "개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분양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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