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 제한 폭 등에 대한 이견으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가는듯 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막판 절충을 벌였다.
민주통합당이 의무 휴업일 조정을 조건으로 `밤 10시∼이튿날 오전 10시' 제한 고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새누리당이 다시 역제안을 하는 등 조율이 이뤄지고 있어 31일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지경위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이 이견을 보임에 따라 법안 처리가 표류해왔다.
새누리당은 영업시간 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로 변경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하며 맞섰다.
그러다 민주당은 이날 기존 입장에서 다소 후퇴, 의무휴업일을 `4일 이내'로 늘리거나 `월 2회 일요일'로 명시한다면 새누리당 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의무휴업일과 관련,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면 평일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 첨부와 월 2회 휴무로 하되 그 중 1회를 휴일로 하는 안 등을 역제안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에 성공할 경우 정기국회에서 극심한 진통을 빚어온 유통법 개정안은 3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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