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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재 "부자에 75% 소득세 적용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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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재 "부자에 75% 소득세 적용은 위헌"

입력
2012.12.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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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재판소가 부자들에게 최고 7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려는 정부의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75% 소득세율 신설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당 정부의 대표적 부자 증세 정책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새해부터 이를 시행하려던 계획은 타격을 받았지만 올랑드 정부는 '75% 부자 증세'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9일 연간 100만유로(약 14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고 7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대해 "다른 소득세는 가구별로 부과하는데 이 소득세는 개인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공공 부담에 대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예를 들어 가족 중 혼자 돈을 벌면서 연간 소득이 100만유로인 사람은 75%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지만 부부가 각각 연봉 90만유로를 받는 경우에는 75% 소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신은 75% 소득세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고 전했다. 17년 만에 사회당 정권을 탄생시킨 올랑드가 유세 기간에 내세운 대표적 공약이지만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실질적 세수 증대 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75%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부자는 약 1,500명에 불과하다. AP통신은 75% 소득세 신설을 통해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은 1억~3억유로 정도로 프랑스 재정적자 850억유로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프랑스 최고 부자인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회장과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 등이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민을 추진하자 '세금 망명' 논란이 벌어지는 등 프랑스 사회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

프랑스 정부는 75% 소득세율 신설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장 마르크 에로 총리는 "75% 소득세는 공평한 분배를 추구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에 나타난 원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세금체계를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헌재의 결정은 세금 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75%의 세율이 높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야당 등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사회당 정부를 비판했다.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대중운동연합(UMP)의 장 프랑수아 코페 대표는 "사회당의 세금정책은 기업가의 사기를 꺾고 부자를 처벌해 이들이 프랑스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결국 중산층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헌재가 오늘 이 같은 실수를 막았다"고 말했다. 프랑스축구협회도 "부자 증세가 시행되면 최고 수준 선수들이 프랑스를 떠날 우려가 있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은 승리"라고 밝혔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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