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만원대 단독 실손보험 출시
음식점 메뉴판에 최종 지불 가격 표시
민법상 성년 연령 만 19세로 낮아져
병사 봉급 15% ↑… 병장 12만4200원
6월부터는 PC방에서도 담배 못 피워
음악 스트리밍 이용 횟수따라 '요금 종량제'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된다. 올해 5만명 정도였던 과세 대상이 20만명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한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직불형 카드와 같이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비과세 재형저축 부활= 이자와 배당 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재산형성)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3주택 이상자 60%, 2주택자 50%) 조치가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무주택 근로자 월세 공제율 인상= 무주택 근로자 월세 공제율이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한 부모 가정 소득공제 확대=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한 부모' 가정에 대해 기본 인적공제 외에 추가 소득공제(100만원)가 이뤄진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기금 대출금리 인하(0.5%p)로 근로자 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한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0.5%p 내린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에서 공시가격 요건이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이 폐지된다.
▦재건축 부담금 한시적 면제=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연매출로 적용=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내년부터 연매출 단위로 바뀐다. 연매출 2억원 미만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주유소 전기 수도 택시 등은 수수료율 인상 예외 업종으로 지정된다.
▦보험료 싸진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상품이 나온다.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차별화했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
▦대출조건으로 은행 상품권 등 판매 규제= 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를 받는다.
▦전 금융권 1회용 비밀번호 온라인 등록 가능= 거래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OTP를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 강화= 주요 제품의 1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TV,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의 1등급 비중은 10% 이하가 되도록 기준이 강화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효율 측정 방법이 개선된다.
▦성년 연령 19세로= 민법상 성년 기준이 7월 1일부터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최진실법'(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시행= 7월 1일부터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입양허가제 시행= 7월 1일부터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한다.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도 처벌= 아동 청소년 출연 음란물의 경우 소지만으로도 처벌받는다. 다만 초범이면서 소지ㆍ배포한 음란물 수가 1,2개인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6월 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되며 성폭력 범죄자가 성도平?환자인 경우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약물치료명령 등을 할 수 있다.
▦흉악ㆍ강력범 형 집행 후 보호관찰 = 6월부터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중 재범 위험이 큰 사람은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한다.
▦여성 증인지원관 배치=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 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여성 사무관이 전담 증인지원관으로 배치된다.
▦교통 과태료 부과 방식, 이메일로 전환=10월부터 교통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우편으로 보내던 통지서를 이메일로 발송한다.
▦112신고 ARS 콜백 시스템 도입=상반기 중 112 신고 시 통화 중이거나 신고내용이 없이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 자동으로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게 된다.
▦형사 판결문 열람 복사제도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문, 증거목록, 기록목록에 대한 열람복사제도가 시행된다.
▦고가 항암제 초음파검사 틀니에 건강보험 혜택 확대= 간암(넥사바)ㆍ위암(TS-1) 약제에 대한 본인 부담이 5%(기존 50%)로 낮아지고 10월부터 초음파검사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혜택은 7월부터 50%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5,000원만 내면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은 5월부터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감염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희귀 난치성질환 인정 대상 확대=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료비(비급여항목 제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이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된다.
▦PC방 흡연금지=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음식점 메뉴판에 최종 지불 가격 표시=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 내야 하는 가격을 표시하고 고기는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ㆍ미용 서비스요금 외부 표시= 1월 31일부터 이ㆍ미용 서비스요금을 바깥에 게시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을 1억3,300만원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도 완화(4.17%에서 1.04%로)했다.
▦최저생계비 3.4% 인상= 최저생계비가 기존 월 149만5,550원(4인 기준)에서 154만6,399원으로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132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누리과정 3~4세까지 확대= 누리 과정이 만 3~5세의 모든 계층 아이들에게 확대 적용된다. 국공립 유치원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고 월 6만원을,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차상위 70% 학생 1인당 월 4만원씩 지원하던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급 범위가 차상위 100%를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지급된다.
▦서울 무상급식 확대 시행= 서울 시내 학교 무상급식이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이등병 복무기간 2개월 단축= 이등병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대신 일병과 병장의 복무기간이 각각 1개월씩 길어진다.
▦병사 봉급ㆍ수당 인상= 병사 봉급이 15% 인상된다. 병장 월급은 10만8,000원에서 12만4,200원으로 오른다. 비무장지대 등 격오지와 함정 근무 병사의 수당도 10% 많아진다.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휴일 예비군 훈련 일수가 확대되고 일요일 훈련 비중도 높아진다.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절차 강화=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 뒤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병역 감면 절차가 강화된다.
▦참전명예수당ㆍ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6ㆍ25 전쟁과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평균 4% 오른다.
▦4ㆍ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지급= 4ㆍ19혁명 공로자에게 매월 14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자 고용형태 공시= 6월 1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매년 전체 殆?중 비정규직 비율 등을 공개해야 한다.
▦무급 휴업ㆍ휴직 근로자 임금 지원= 4월부터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무급 휴업 또는 휴직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임금의 5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불법 저지른 사업주 명단 공표= 임금 체불 사업주(8월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사업주(4월부터), 여러 번 산재를 은폐한 사업주(6월부터)는 명단이 공표된다.
▦심야작업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오후10시~오전 6시 사이에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수면부족, 심혈관계 질환, 유방암, 소화기질환 등 특수건강진단을 9월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 베이붐 세대들의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24개소가 설치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보제= 9월부터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해 병원이나 학교 등 대기오염 취약 계층이 많은 다중 이용시설에 예보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 2월부터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와 가스차량을 대상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한다.
▦예술인 복지법 사업 본격 시행= 예술 분야 계약서 표준양식을 보급하고 예술인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2월 18일부터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대체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도입된다.
▦콘텐츠 이용자 보호 강화= 콘텐츠 거래 때 전자방식으로 대금결제를 하면 대금 지급 전에 이용자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결제 후 통보하는 등 이용자 보호 규정이 강화된다.
▦음악 저작권 사용료 종량제 도입=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시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이 나온다.
▦프로야구 9구단 체제= NC 다이노스가 내년 시즌부터 1군에 합류함에 따라 9개 구단이 1군에서 경쟁한다.
▦프로축구 1, 2부 리그로 나눠 진행= K리그가 1부 리그(14팀)와 2부 리그(8팀)로 나뉘어 본격적인 승강제를 시작한다. 올해 K리그 하위 두 팀인 광주 FC와 상주 상무가 2부 리그로 떨어졌다. 내년 시즌에도 하위 2개 팀(13~14위)은 2부 리그로 추락하고, 12위 팀은 2부 리그 우승 팀과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의 플레이오프를 치러 1부 리그 잔류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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