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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단체 점유시설 강제 철거… 서울시 "강남구가 인권침해"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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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단체 점유시설 강제 철거… 서울시 "강남구가 인권침해" 사과 요구

입력
2012.12.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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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노숙인 자활단체인 '넝마공동체'의 점유시설에 대한 강제 철거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 인권센터는 지난달 강남구청이 '넝마공동체'가 점유한 강남구 대치동 탄천운동장에 대해 강제철거(행정대집행)할 당시 넝마공동체 회원들의 출입과 음식물 반입을 통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남구청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자 강남구청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넝마공동체의 진술만을 토대로 한 일방적이고 허술한 조사 결과"라며 "강남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서울시 인권센터는 지난달 말 시민단체로 구성된 토지ㆍ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넝마공동체회원들이 "강남구청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하자 사건조사팀을 구성해 21일간 조사를 벌였다.

시 인권센터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탄천운동장 주변에 철재 펜스를 치고, 출입과 음식물 반입을 통제한 것은 생존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 과도한 조치"라며 "강제철거가 겨울을 앞둔 야간에 임시거처 등의 대책 없이 이뤄진 점은 국제인권규약이 정한 강제퇴거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제 퇴거 과정에서 거주민들이 타박상을 입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남구청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넝마공동체를 위한 겨울철 임시거처 등의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행정대집행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됐으며 인명사고도 없었다"며 "오히려 거주민 중 한명이 공무원에게 불 솜방망이를 휘둘러 피부이식수술까지 받게 했지만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시거처, 작업장, 겨울나기 후원물품 등 공동체 자활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한 강남구의 노력을 무시한 편향적 조사 결과"라며 "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고려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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