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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3년 체류' 충족 못 하고도 외국인학교 입학한 10여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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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3년 체류' 충족 못 하고도 외국인학교 입학한 10여명 수사

입력
2012.12.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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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 외국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부유층 학부모들을 무더기 기소한 데 이어, 내국인 입학자격 조건을 위반한 학생 1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유명인 부부의 자녀도 포함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해외에서 3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내국인 입학자격 조건을 위반한 서울 모 외국인학교 재학생 10여명에 대해 입학과정에서 학교측과의 금품 거래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내달 초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체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내국인 재학생의 입학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간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대상에는 유명인의 자녀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외국인학교 측이 학교 홍보를 위해 내국인 입학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도 유명인의 자녀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사건과 관련, 입학 담당자들을 징계 차원에서 해고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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