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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예산 5조·국채 9000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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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예산 5조·국채 9000억 합의

입력
2012.12.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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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타결했다. 여야는 이른바 '박근혜 공약 추진 예산'을 위한 증액 규모를 6조원에서 5조원으로 축소하고, 국채 발행 규모를 9,00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선에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사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접근시켰다. 최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지금까지 감액된 부분이 총 3조8,000억원"이라며 "나머지 1조2,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한 국채 발행을 9,000억원 이하로 하기로 합의했고, 적자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채 발행 규모를 추가 감액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6조원 조달을 위해 불요불급한 정부 예산 삭감과 세제 개편으로 4조3,000억원, 국채 발행으로 1조7,000억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한 세수 확보를 요구하며 맞서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박근혜 예산'과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고, 민주당은 최소한의 국채 발행을 수용하는 등 한발씩 양보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협상의 물꼬를 텄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들에서 거의 합의했다"며 "다만 세부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전체 예산안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결특위는 이르면 29일 계수소위를 열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31일 개최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4일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연 2,500만원보다 500만원을 더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자는 5만여명에서 14만여명으로 증가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재위는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중장기적인 증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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