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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2세 상속 분쟁에 이복형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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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2세 상속 분쟁에 이복형도 가세

입력
2012.12.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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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과 누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차명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전에 이 전 회장의 이복형제도 가세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의 3남 이모(53)씨는 동생인 이 전 회장과 이선애(83) 전 태광그룹 상무를 상대로 주식인도청구 등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전 회장의 이복형제인 이씨는 1차적으로 태광산업 주식 5주, 대한화섬 5주, 흥국생명보험 5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과 재산의 일부인 1억1,00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차명재산의 정확한 규모가 확인되면 추후 소송 규모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과세당국으로부터 5억5,7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상속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태광그룹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는 계열사 주식, 무기명 채권, 현금 등을 차명 상속받아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실명화, 현금화한 것이 확인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태광그룹 창업주의 둘째 딸 이재훈(56)씨는 지난 11일 남동생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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