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를 비롯해 향후 총 1조9,500억원 규모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세제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이 방안은 대부분 고소득자와 거액 자산가, 기업 대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핵심이어서, 대선 기간 중 쟁점으로 떠오른 '부자증세'가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보다 2,9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자(2010년 기준)를 기존 4만8,000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펀드 소득공제 도입 철회 ▦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해외금융계좌 신고 강화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및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했다.
여야는 현재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고가 명품가방에 특별소비세 대신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2014년으로 1년 늦추기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14년까지 감면하려던 정부 방침도 백지화했다.
반면 일부 소외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은 확대한다. 대표적인 게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한 비과세 감면 연장이다. 정부는 타 금융권과의 형평을 고려해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종료할 방침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이들 금융기관 출자금(1인당 1,000만원 한도)과 예탁금(1인당 3,000만원 한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또 정부 반대에도 불구, 개인 택시사업자에게 공급되는 택시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도 세법에 포함됐다.
여야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차원에서 새로 도입한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2,500만원)와 관련, 인적공제와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등은 한도 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세ㆍ관세 탈세, 세금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0억원(현재 1억원)으로 확대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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