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대 소속 부사관들과 술집 종업원들이 패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소속 부사관들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상해)로 서울 광진구 N포장마차 주인 김모(28)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패싸움을 벌인 한모(22)중사 등 부사관 4명은 헌병대로 인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중사와 동료 5명은 지난 15일 새벽 김씨의 포장마차를 찾아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후배 부사관 3명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었다.
특수 훈련으로 단련된 건장한 체격의 특전사 군인 간에 격투극이 벌어질 일촉즉발 상황. 40여명의 손님들이 술렁이자 연말 특수를 놓칠까 우려한 술집 주인 김씨가 나서서 이들을 말렸지만 이내 패싸움으로 번졌다. 김씨는 웃옷을 벗어 용 문신을 드러내며 '계속 이렇게 장사를 방해하면 다 영창에 넣어버리겠다'고 군인들에게 소리쳤고 권투선수 출신인 아르바이트생 등 술집 종업원 9명이 함께 가담했다. 결국 술집 종업원과 특전사 군인들 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져 주먹질 끝에 군인 2명이 119구급대에 실려 갔고 술집 종업원 홍모(22)씨도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술을 연마한 특수부대원들이라 자칫 민간인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인사불성 상태여서 오히려 더 맞았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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