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올레길 피살 여성 유족, 제주도·제주올레 상대 소송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올레길 피살 여성 유족, 제주도·제주올레 상대 소송

입력
2012.12.28 11:19
0 0

제주 올레길을 탐방하다가 살해된 여성 관광객의 가족이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제주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남동생인 강모(39)씨는 지난 27일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민사소송은 누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책임자들이 본인의 책임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현실에 맞서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강씨는 이어 "사고 이후에 쏟아져 나온 안전대책들은 그 동안 올레길의 위험성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법원이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또 "사건 발생 이후 시행되고 있는 안전대책들이 400㎞가 넘는 올레길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운영주체가 제각각이어서 여론을 의식한 전시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씨의 누나(40)는 지난 7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올레 1코스를 걷다가 마을 주민 강모(46)씨에 의해 살해됐다. 1심 법원은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 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남동생 강씨는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다. 국민참여재판이 악용되고 있다"며 피고인 강씨에 대한 형량이 적다고 주장했었다.

제주=정재환기자 jungj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