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대선 기간 신문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광고를 낸 D출판사 상무 이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9일 한 일간지에 낸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책 광고에서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구할 박근혜!' 등 노골적인 특정후보 지지 문구를 싣고, 다음날 또 다른 일간지에도 책 광고를 하며 동일한 내용의 문구를 지면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ㆍ게시할 수 없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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