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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저축은행·더블유저축은행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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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저축은행·더블유저축은행 영업정지

입력
2012.12.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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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저축은행과 더블유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됐다. 하지만 주말 동안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저축은행에 편입돼 31일(월)부터 바로 영업이 재개된다. 2개 퇴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잔액은 1,000억원에 달해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는 경기저축은행과 더블유저축은행이 이날 오후 5시부터 영업 정지됐다. 이들 저축은행은 주말인 29, 30일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예한솔, 예성저축은행에 각각 계약 이전 절차를 마치고 31일 오전 9시부터 간판만 바꿔 영업을 재개한다.

이들 저축은행은 10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으나 증자에 실패했다. 경영개선명령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인 회사에 내려진다. 이후 45일 동안 BIS비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경기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6.55%, 더블유저축은행은 -0.40%로 나타났다. 또 당기순손실로 경기(-723억원), 더블유(-306억원) 모두 자본잠식 상태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은 경기저축은행 1,000여만원(20여명), 더블유저축은행 1억8,000여만원(190여명)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후순위채권 투자액은 경기저축은행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850억원(2,400여명), 더블유저축은행은 150억원(540여명)에 달했다. 일반 은행채권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저축은행은 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법제처는 10월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예보는 31일부터 예금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 해당 저축은행 본ㆍ지점 주변 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후순위채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분쟁조정을 거쳐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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