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하청업체와의 거래에서 계약 질서 문란 행위를 하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5월14일부터 6월18일까지 한국전력 등 1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계약관리실태 감사에서 원수급업체인 대기업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공기업의 계약 담당자들이 입찰 참가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례를 적발했다.
또 LH가 시공 중인 40개 공구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6개 원수급업체는 LH로부터 현금으로 8,313억원의 공사 대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대금 1,978억원 중 755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특히 대기업인 AㆍB사는 각각 하도급대금의 88.6%(58억원)와 70.7%(109억원)를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따르면 원수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대금을 지급해서는 안되고 LH도 이를 지도ㆍ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감사원은 어음으로 지급한 16개 원수급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LH 사장에게도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지도,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 한국남동발전은 본사 사옥의 외부 장식용 바깥벽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2개의 KS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C사와 17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68억원 규모의 인천 하늘고 열공급배관공사를 하면서 서울지방항공청의 실시계획 승인, 지식경제부의 공사계획 승인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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