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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대륙붕 확장 '삼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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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대륙붕 확장 '삼국지'

입력
2012.1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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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동중국해에서 한국의 대륙붕 경계선이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있다는 내용의 대륙붕 한계 정식 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이 동중국해에서 주장하는 대륙붕 영역이 서로 겹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해양 영토 경계획정 과정에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09년 5월 CLCS에 예비 정보를 제출하면서 한국의 대륙붕 외측 한계선을 제주도 아래에 있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남측 경계선으로 규정했다. 이번에는 이 경계선을 기준점에 따라 최소 38㎞, 최대 125㎞ 일본 쪽으로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변경해 일본 영해(12해리)에서 불과 5해리 떨어진 수역까지 연장했다. 그 결과 200해리 바깥에 위치한 한국의 대륙붕 면적은 2009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넓어졌다.

유엔 해양법협약은 각국이 200해리까지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고, 200해리를 넘는 수역은 해저 지형의 자연 연장에 따라 대륙사면의 끝(FOS)에서 60해리를 더해 최대 350해리까지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7일 "국토해양부, 지질자원연구원, 해양조사원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국제법에서 권한 주장이 가능한 최대 범위를 적용해 대륙붕 한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앞서 14일 자국의 대륙붕이 한국과 비슷하게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있다는 내용의 대륙붕 한계 정보를 CLCS에 제출했다. 따라서 한국이 선언한 대륙붕과 상당 부분 겹친다.

반면 일본은 동중국해쪽 해저에 대륙붕이 형성돼 있지 않다. 이에 일본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같은 200해리까지를 자국의 대륙붕으로 주장하며 한중 양국의 대륙붕 선언에 반발하고 있다.

CLCS는 국가가 대륙붕 한계 정보를 제출하면 3개월간 공지를 거쳐 유엔에서 자국의 입장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내년 7월 CLCS 회의에서 자국의 대륙붕 한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CLCS는 관련국이 대륙붕 경계에 분쟁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 일본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CLCS가 실제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를 심사할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CLCS가 심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는 권고적 의미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최종 경계획정은 관련국간 협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대륙붕 정보 제출로 당장 해양경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며 "향후 대륙붕 경계를 놓고 중국, 일본과 충돌할 경우 법적근거인 권원(權原)을 주장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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