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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갤럭시노트 판매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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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갤럭시노트 판매금지 소송

입력
2012.12.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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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 간의 소송은 올 들어 5번째로, 인력 유출 싸움에서 시작된 법정분쟁이 난타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전자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10.1이 프리미엄 LCD패널인 IPS 패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 중앙지법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LG디스플레이는 소장에서 "삼성이 갤럭시노트10.1에 채택한 PLS(Plane to Line Switching) LCD 기술은 IPS 기술의 아류에 불과하다"며 "삼성은 (제품을 계속 판매한다면) 하루에 10억 원씩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삼성이 보유한 PLS라는 고유의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AH-APS'라는 이름으로 LG중소형 LCD 패널에 임의적으로 적용했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소장이 정식 접수되는 대로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최근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 등을 상대로 LCD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반격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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