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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 써 보니

입력
2012.12.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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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출시된 통합메시지서비스 '조인(Joyn)'은 '카카오톡 타도'를 외치며 이동통신 3사가 1년이 넘게 함께 준비한 결실. 5,000자까지 문자전송이 가능하고 파일도 최대 100메가바이트(MB)까지 보낼 수 있다. 업계에선 "카카오톡에 빼앗긴 메시지의 주도권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조인을 써본 이용자들은 '편리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쉽게 카톡을 무너뜨리기는 힘들 것'이란 견해가 우세했다.

27일 이용자들에 따르면 우선 첫 메시지를 수신하면서부터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기존 메시지창과 조인에 동시에 도착한 것.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조인 앱을 내려받은 다음 중복 알림 설정을 해제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답문을 보낼 때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상대방에게 조인이 아닌 일반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경우 그 역시 일반문자로 답을 받게 돼, 대화의 연속성이 끊기게 된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조인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한 이용자는 "카톡의 강점은 채팅 뿐 아니라 스티커 게임 같은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다는 것인데 조인은 너무 단조롭다"고 말했다.

유료화도 결국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는 지금은 무료로 하지만 내년 6월부터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조인의 문자 및 채팅 요금은 건당 20원(SK텔레콤 기준), 실시간 영상 공유는 기존 영상통화(LTE요금제 0.33원/초)와 동일하다. 한 사용자는 "채팅 한 건당 20원이면 사용자가 만약 카톡에서처럼 채팅을 주고받았다가는 요금 폭탄을 맞기 십상"이라며 "이 정도 돈을 내고 과연 이용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눈에 띄는 점도 있다. 통화중에 실시간으로 동영상 및 사진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 이 기능은 약속 장소를 찾을 때나 동영상 감상, 게임 참여 등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화 중 실시간 영상 공유 기능은 와이파이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3G/4G LTE 망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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