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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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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

입력
2012.12.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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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의 경영판단과 관련해 현행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법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미래지식성장포럼은 2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배임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배임죄 적용 논란과 개선 논의 확대-글로벌 경영시스템 상황에서의 법적 한계'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경렬 숙명여대 법과대학장은 "경영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권 남용"이라며 "경영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법원이 경영 판단의 당부(當否)를 가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민영 동국대 법대 교수는 "기업인의 배임행위는 일반 배임과 달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경제민주화 논리에 편승해 자칫 기업 때리기의 일환으로 변질될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영진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이해관계 없이 회사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초래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미국법의 원칙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적극적 경영활동을 통해 이윤창출의 과제를 부여 받은 기업경영자의 입장을 고려해 배임죄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며 "현 배임죄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처벌 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강화로 배임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봉쇄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 판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거나 "효과적인 범죄 억제나 배상 기능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의 형사제재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김영선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등의 의견도 나왔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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