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제주삼다수의 도외 불법반출에 제주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4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보존자원인 제주지하수 3만2,000톤(100억원 상당)을 무허가로 도외 반출하는 데 적극 가담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로 제주도개발공사 오모(63)사장과 현모(46)이사, 김모(47)팀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실제 자금을 투자해 대리점 설립 후 제주삼다수 유통대리점으로 선정된 뒤 이미 입건된 김모씨를 월급 사장으로 고용, 이를 운영하게 해 불법반출에 가담한 혐의로 제주도지사 친인척 한모(47)씨도 추가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사장의 경우 지난 2월 담당 직원으로부터 도내 대리점에 공급한 도내용 제주삼다수가 대량으로 불법 반출되고 있음을 보고받고도 오히려 관련부서에 '도내용 제주삼다수'를 집중 생산하고 '도내대리점에 우선 공급해 도외유통에 협조할 것'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마케팅본부장 현모(46)이사 등 2명은 지난해 11월 직원들로부터 '도내 대리점을 통한 불법 반출사실과 그에 따라 공급중단 및 경고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 불법반출을 용인하고 삼다수 생산부에 불법반출에 사용될 도내용 제주삼다수의 생산 출고를 계속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압수된 내부 문서와 직원 수첩, 개발공사 및 대리점 관계자 진술,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임원과 삼다수 유통대리점간의 금품수수나 다른 곳으로의 자금 유입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 사장 등 개발공사 일부 임직원은 경찰이 밝힌 삼다수 무단반출 개입 혐의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에 입건된 4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도내 삼다수 대리점 대표 5명과 21개 도외 반출업체 대표 23명 등 28명을 비롯해 총 32명으로 늘게 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개발공사는 법적ㆍ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삼다수 불법유통으로 도민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유통을 어지럽힌 유통대리점들에 대해서도 계약해지를 포함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독관청인 제주도에 대해서는 "삼다수 공급부족 현상을 빚을 당시 원인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며 "개발공사의 요청대로 물량을 증량해 준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삼다수의 무단반출 의혹은 지난 7월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삼다수 유통업자들이 제주지역 판매용 삼다수가 육지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경찰은 지난 10월 도내 대리점 및 유통업체들의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개발공사가 공급한 6만3,000톤 가운데 54%인 3만4,000톤(2L들이 1,750만병 분량)을 불법 반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도내 대리점 공급가 기준으로 99억원 상당(도외반출 시가 105억원)에 이른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제주도 밖으로 반출할 경우 제주도 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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