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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성폭행범 항소심서 감형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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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성폭행범 항소심서 감형 징역 8년

입력
2012.12.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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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 행정실장 김모(64)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이창한)는 27일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유기형 형량은 원심보다 낮지만 검찰 구형(7년)보다는 높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여학생과 목격자가 일부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까지 '김씨가 끈으로 묶고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피해사실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증언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어려운 것으로 공소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자신의 성적욕구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김씨가 2005년 이후 강제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비슷한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재판과 복역을 경험한 점 등을 감안해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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