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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사후매수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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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사후매수죄' 합헌

입력
2012.12.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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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7일 대법원이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을 때 적용한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로써 곽 전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사후매수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한 금전 제공 행위에 한해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후보자의 사퇴 행위가 대가 지급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사퇴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의 내용 중 '대가'라는 개념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돼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없게 한 형량도 "금권을 활용해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하게 규제하려는 것으로 책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송두환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 결정이나 선거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는 무관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원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 직을 잃었다. 곽 전 교육감은 1심 재판 중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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