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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호 야생생물 7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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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호 야생생물 7종 추가

입력
2012.12.27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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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환경부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된 야생생물 중 멸종위기종에 준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말똥가리, 잔가시고기, 긴꼬리투구새우, 깽깽이풀, 노랑무늬붓꽃, 솔나리, 자주솜대 등 7종을 ‘시 보호 야생생물’로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새로 지정된 붉은배새매, 새매를 ‘시 보호 야생생물’에서 해제, ‘시 보호 야생생물’은 기존 49종에서 54종(추가 7종, 해제 2종)으로 늘어났다.

종류별로는 포유류 5종, 조류 25종, 양서 파충류 5종, 곤충류 3종, 어류 3종, 무척추동물 1종, 식물 12종이다.

시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시 보호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서식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정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시 보호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ㆍ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새로 지정된 보호종을 보관하고 있는 시민은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관신고를 하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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