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연기 기대했던 유통업계 멘붕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등을 훨씬 더 강하게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 법의 통과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한 것이다. 유통법 통과에 소극적이었던 새누리당의 재집권에 안도했던 대형 유통업체들은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느끼고 있다.
박 당선인은 26일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꼭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유통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면)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나 농어업 하는 분들도 지장이 있어서 상인연합회에 있는 분들이 10시부터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한 것을 12시로 양보하셨다”면서 “이번엔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해줘서 28일에 꼭 통과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애초 지난달 소관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과잉규제라는 역풍이 커지자 새누리당이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해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 금지시간을 밤 12시~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하고 ▦매월 의무휴무일을 최대 2일에서 3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박 당선인은 이중 의무휴무일 3회는 손대지 않고, 매장폐점시간만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하는 입장이다.
대형마트들은 애초 이 법 자체를 반대했다. 지식경제부 중재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어렵게 ▦신규출점중단 ▦월 2회 자율휴무에 합의, 겨우 시행되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강한 법안이 마련돼 모든 합의가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거나 법안내용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연내 처리’입장을 확고하게 밝힘에 따라, 이런 기대는 물거품이 된 셈이다. 아무리 폐점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한다 해도, 휴무일이 현재 월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게 되면 매출에 심각한 차질이 올 것이란 게 업계의 입장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박 당선인도 ‘유통법 개정안으로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농어민·중소납품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 법개정 보다는 중소상공인 농어민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치가 무엇인지 시간을 갖고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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