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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섬지역 '내수면 낚시 휴식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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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섬지역 '내수면 낚시 휴식년제' 도입

입력
2012.12.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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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이 저수지 등 내수면 낚시 가능 구역과 기간을 지정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한다.

군은 내년 7월부터 군내 14개 읍·면을 6개 권역으로 나눠 5개 권역은 낚시를 금지하고 1개 권역만 1년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수면 낚시 금지 휴식년제' 시행 공고를 26일 냈다. 휴식년제는 6개월 간 홍보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실시된다.

낚시 가능 지역과 기간은 ▦지도읍·증도면 2013년 7월~2014년 6월 ▦자은·암태면 2014년 7월~2015년 6월 ▦안좌·팔금 2015년 7월~2016년 6월 등이다.

허용 지역 외에서 낚시는 전면 금지된다. 적용대상은 저수지 210개, 용·배수로 140개다.

이 제도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인 농업용 저수지, 용·배수로 등 내수면에서 무분별한 낚시로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및 주변 환경 훼손, 쓰레기 방치 등의 피해 발생에 따라 도입했다.

군은 당초 전 지역에 대해 낚시행위를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허용키로 했다.

군은 낚시 금지 구역을 지정한 뒤 '낚시행위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 마을마다 내수면 관리자를 위촉해 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에 걸리면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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