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료원이 의료원 운영자금을 멋대로 차입해 사용하고 인력과 의료장비, 물품 등의 처분과 취득관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충남도 감사에서 된서리를 맞았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천안의료원에 대한 감사에서 ▦시정 3건 ▦주의 8건 ▦ 권고 1건 ▦현지처분 5건 등을 지적하고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결과 천안의료원은 2011∼2012년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4차례에 걸쳐 7억5,000만원을 은행에서 차입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원은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한'충남도 천안의료원 정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원장의 내부결재만으로 차입하는 등 자금운용과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2011년 7월에는 개인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려 썼다.
의료장비 취득과 처분업무 소홀도 지적 받았다.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고가의 수술현미경 등 총 14종(257개), 41억여원 상당의 의료비품을 구입하면서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 구입했다. 또한 2004년 구입 당시 5억원 상당의 엑스레이 등 노후 의료장비와 물품을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 없이 멋대로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했다.
감염병 환자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 사이에 104명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26명을 신고하지 않았다. 36명에 대해서는 지연 신고한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졌다. 직원들의 당직근무와 야간 순찰 등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등 직무관리도 엉망으로 드러났다. 원장은 의사와 장례지도사 등에 대해 당직근무명령을 해야 하지만 지난해부터 당직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야간순찰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18개월 동안 청소원이 대신 하도록하는 등 부실했다.
회계담당직원들에 대한 관리도 멋대로였다. 회계담당직원들은 재정보증 절차를 거친 뒤 업무를 맡아야 하지만 직원 5명은 재정보증 없이 수개월에서 1년 넘게 해당 업무를 맡아왔다. 특히 징수관인 의료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8개월간 보증보험 가입 등의 재정보증 절차없이 업무를 수행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재물조사를 재실시해 물품대장과 실제가 일치하도록 조치했다"며 "의료원의 자금 차입 시 관련 법규에 의거 사전 이사회 의결 및 충청남도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는 등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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