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새해 1월1일 새벽 4시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형택시는 2㎞까지 2,200원이던 기본요금이 2,800원으로 600원 인상되고 이후 거리ㆍ시간요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현행 요금 대비 16.23% 인상된 것으로 심야할증요금과 시계 외 요금은 현행과 같이 적용된다. 모범·대형택시도 현행 요금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4년3개월 만에 조정되는 것이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1년 10월 12일 택시조합의 인상 건의에 따라 공인회계법인 검증, 택시발전협의회 자문, 교통개선위원회 심의, 시의회 보고,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운송원가 상승, 택시업계 경영개선과 LPG 가격상승에 따른 요금 현실화를 위해 요금 인상폭과 시행시기를 결정했다”며 “요금인상이 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에 최대한 반영되고 카드결제 활성화, 안심 귀가 서비스 등 대시민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준기자 s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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