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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해도 잔액 환불받는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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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해도 잔액 환불받는 교통카드

입력
2012.12.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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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7일부터 지하철역 내부 교통가드 자판기와 고객 안내센터에서 사용 잔액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대중교통안심카드'를 판매한다.

'대중교통안심카드'는 사용 전에 미리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나 고객센터를 통해 정보를 등록하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해도 남은 잔액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카드다. 이 카드는 수도권 대중교통(지하철ㆍ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ㆍ도난 신고를 하면 다음날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카드 잔액이 3일 이내에 환급된다. 카드는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의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광역 버스와 수도권 도시철도, 의정부 경전철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항버스, 택시, 편의점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우선 출시한 데 이어 2014년 10월까지 기존 선불교통카드도 분실ㆍ도난 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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