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검찰과의 수사권 분점 방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분리해 원칙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되, 경찰관의 비위나 인권침해 등 범죄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구상이다. 또 형사소송법 200조 2항(영장에 의한 체포)을 개정해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심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지방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제도화도 건의할 계획이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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