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포계나눔연대회의는 극빈층과 고독사 사망자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이웃에게 '마을장례'를 치러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을장례는 쪽방촌과 임대 아파트 등에 홀로 사는 이들이나 극빈층이 사망하면 인근 주민이 함께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3개월 이상) 매월 회비 1,000원 이상을 납부한 사람이 지원대상이다. 이웃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일손을 돕고 장례비용은 외부 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 가능성이 높은 독거노인은 2000년 56만여명에서 2010년 102만여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들 중 무연고자 사망자 시신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화장되거나 병원에 기증돼 왔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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