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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감영 복원사업, 어느 세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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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감영 복원사업, 어느 세월에…

입력
2012.12.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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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옛 전북도청사 부지에 추진 중인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전북도와 전주시간 건물 철거비용 떠넘기기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도는 "문화재 관리주체인 전주시가 철거 비용 절반을 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주시는 "건물 주인인 전북도가 세입자들에게 건물 임대료까지 받아 챙겨놓고 철거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25일 전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전라감영 복원사업을 위해 내년으로 예정된 옛 전북도청사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14억원. 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사업비 7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비용은 전주시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국가지정기념물과 도 지정기념물의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전주시가 철거 비용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주체가 전북도에 있고 현재 옛 도청사에 입주해 있는 단체 또한 임대료 등을 전북도가 징수했기 때문에 전북도가 철거를 주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옛 전북도청사 건물이 전북도 소유인데 전주시가 왜 건물 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특히 시가 옛 전북도청사 철거 문제를 주도할 경우 현재 입주해 있는 30여개 단체들의 사무실 이전 요구 등 민원이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철거 비용 부담을 꺼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입주 기관 및 단체들이 계약 기간이 내년 2월로 돼 있지만 실제 철거가 이뤄지는 시점 전까지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전라감영에 대한 모든 권리와 관리권 등을 줄 경우, 시 예산으로 철거비용을 낼 용의가 있다"며"전북도와 함께하는 일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시대 호남과 제주 행정을 담당하던 전라감영에 대한 복원사업은 2005년 도청 이전과 함께 추진됐지만 전북도와 전주시간 복원 주체와 활용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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