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통일교로 개종한 수단 국적의 모하메드(48)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하메드의 고향인 북부 수단의 경우 타 종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수단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모하메드씨가 종교적 박해가 아니라면 우리나라로 도피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수단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모하메드씨는 1994년 통일교로 개종한 뒤 자국에서 탄압을 받자 2010년 한국으로 와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1년 동안 지냈었다. 이후 수단으로 돌아갔던 모하메드씨는 한달 만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 “종교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신청을 했고,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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