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확보를 위해 스마트폰 한 대상 수십 만원씩 보조금을 펑펑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20~24일씩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졌다. 12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됐다.
영업정지 기간 중엔 해당 이동통신사 휴대폰에 가입할 수가 없게 된다. 이동통신사에 영업정지조치가 가해진 건 2004년 이후 8년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모집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관련기사 면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이달 10일까지 3사의 총 1,062만건에 달하는 가입건수 중 47만4,000건을 조사, 위법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27만원이다.
이동통신사별 영업정지기간은 ▦SK텔레콤 22일(1월31일~2월21일) ▦KT 20일(2월22일~3월13일) ▦LG유플러스 24일(1월7~30일)씩이다. 이 기간 중엔 신규모집도 번호이동도 금지되며, 같은 통신사안에서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사가 동일한 위법행위로 3회째 적발되면 이른바 '삼진아웃제'에 따라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진다. 이동통신 3사는 이미 2010년과 2011년에 보조금 부당지급으로 두 차례 적발됐기 때문에, 삼진아웃 규정이 적용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반율 등을 감안해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했다"며 "LG유플러스가 시장점유율은 가장 낮지만 위반율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영업정지기간도 가장 길다"고 말했다. 위반율은 LG유플러스가 45.5%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 43.9%, KT가 42.9%를 기록했다.
다만 과징금은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에 가장 많은 68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KT는 28
억6,000만원, LG유플러스는 21억5,000만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 초 실태점검을 벌여 추가적인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적발 시 한층 강도높은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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