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 사진 유출 사건을 감찰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4일 "피해 여성의 사진을 파일로 만들어 검찰 내부로 돌린 최초 유포 직원과, 이 사진을 검찰 외부로 유출한 직원 등 사진 유출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14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유출 과정에 현직 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감찰본부는 "경찰에 이미 명단을 통보한 사진 파일을 만든 6명 중 1명으로부터 직원 13명에게 사진이 전달됐고 이 중 1명이 외부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현직 검사 2명을 포함, 피해 여성의 사진을 파일로 만들거나 캡처를 지시하는 등 유출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6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초 사진 유포 직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경찰의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에서 피해 여성의 사진을 캡처해 검찰 내부통신망으로 동료 직원들에게 전달했으며, 다른 직원이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검찰 외부로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직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A변호사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조속한 조사를 통해 사진을 왜 유출했는지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 경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그간 검찰의 협조가 미흡해 자체 수사를 벌여 최초 사진 유포자를 확인했다"며 "이미 소환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사진 유포자가 경찰에 출석하기로 하자 뒤늦게 내부 직원 관련 사실을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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