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4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당시 조준호 전 대표에게 폭행을 가해 이른바 '머리끄덩이녀'로 알려진 박모(2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앙위 회의 진행을 무산시키기 위해 단상을 점거하는 등 박씨의 범행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 과정에서 공동대표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무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수십여 명의 당권파 당원들과 단상을 점거하고 이를 저지하는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 전 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언론에 폭력사태 사진이 보도돼 자신이 '머리끄덩이녀'로 알려지자 2개월여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7월27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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