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도민이 직접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조례를 제정,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지사 공약 내용은 계획 수립에서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신설된 조례에 근거해 관리된다. 그 동안 민선 도지사의 공약사항은 명확한 근거 없이 관리되고 공약 이행 여부, 결과 등에 대해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취임 100일 안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 이행실적 평가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도민이 참여하는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을 내년 상반기안에 구성, 공약사업 실천계획부터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분석ㆍ검토하고, 1년에 한 차례 이상 사업별 진척도와 사업비 집행률 등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도는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통해 도민과의 약속한 공약이 생산적인 행정활동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도민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약을 계획단계부터 추진 과정 등을 모두 평가함으로써 도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보장, 책임행정 구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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