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료 1만원대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이 나온다. 실손보험은 환자의 치료비 및 입원비 일부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상품인데. 다른 보장성 보험상품에 특약으로 끼워 판매된 탓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초부터 보험사가 1만~2만원대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도 함께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갱신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줄고, 보장내용은 15년마다 변경된다.
또한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나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로 책정될 예정이다. 가령 40대 남성이 80% 보장형(자기부담금 20%) 1년 갱신 상품에 최초 계약한다면 1만1,190원의 보험료를, 90% 보장형에 가입하면 1만2,260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기존 3년 갱신 특약상품의 실손보험료는 1만3,490원이었다.
보장기간도 가입자가 같은 내용의 보험을 유지하면 지금처럼 고령까지 보장토록 했다. 판매채널도 활성화한다. 홈쇼핑에서 특약 실손상품을 판매할 때 표준형 단독상품을 반드시 비교 안내토록 하고 인터넷 직판채널에서는 단독상품을 주로 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세제당국과 협의해 단독상품에 대한 세제혜택도 마련하기로 했다.
강아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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