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회사원 김모씨는 2개월 전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알라딘에서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270만원어치를 5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하지만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돼 지금껏 상품권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한 할인상품권 구입 사기가 빈번해지자 21일 주의령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도깨비쿠폰, 쿠앤티, 간지폰, 투게더, 티켓알라딘 등 중소 업체들이다. 소비자원은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 뒤 배송하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커머스에서 할인상품권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를 한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지급 거절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현금 및 일시불 결제인 경우엔 피해보상이 어렵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유상품권, 백화점 및 할인점 상품권 등을 20~30% 저렴하게 판매한 뒤 문을 닫아버리는 업체들이 많다"며 "상품권 구입 때 업체 신뢰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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