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 폭탄주’를 마시고 음주 운전하다 사고 나면 폭탄주 한 잔에 600만원을 지불하는 격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자동차시민연합)은 21일 “소주 40㎖, 맥주 200㎖를 섞은 폭탄주 5잔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2∼0.14%에 달한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 0.14%상태에서 운전하다 전치 4주의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비용으로 3,00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내면 벌금 약 1,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운전면허 재취득비용 100만원, 대물 면책금 250만원, 피해자 형사 합의금 및 기타 비용 400만원, 피해자 민사합의금 600만원, 보험료 할증 200만원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동차시민연합은 또 “소주 2잔 반(약 120㎖)을 마신 정도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하면 술을 마시지 않을 때와 비교해 사고 확률이 2배, 만취 상태인 0.1%에서는 6배, 0.15%에서는 25배로 증가한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연간 2,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며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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