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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주권 주며 도박 부추긴 카지노에 손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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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주권 주며 도박 부추긴 카지노에 손배 판결

입력
2012.12.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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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지상목)는 김모씨가 "카지노 업체가 조직적으로 가짜 영주권과 여권을 얻어주며 도박을 부추겨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객장을 갖고 있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는 1억9,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 직원들이 김씨에게 가짜 영주권과 국외이용자용 거주여권을 얻어주면서까지 카지노에 입장시키는 등 도박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며 "A사는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김씨의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유의사로 도박을 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 "A사 직원들이 김씨의 도박 습벽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출입을 묵인한 행위와 김씨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A사 마케팅 담당 직원 4명이 조작된 볼리비아 영주권과 국외이용자용 거주여권을 구해주자 2009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총 6억4,000여만원을 잃자 소송을 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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