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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률 4.7%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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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률 4.7% 이내로 제한

입력
2012.12.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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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4.7%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5.0%보다 0.3%포인트 낮아진 2013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4.7% 인상률은 고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2010~2012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3.1%)을 1.5배 해 나온 수치다. 인상률 상한이 지난해보다 낮아짐에 따라 대학들의 등록금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부는 인상률 한도를 어기는 대학에 정원 감축 등 행정 제재와 재정지원사업 평가 불이익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Ⅱ는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학교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국공립 대학의 경우 등록금이 작년보다 평균 5.5%, 사립 대학은 3.9% 인하됐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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