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EU 등 주요국 시행 연기에 “동향 봐가며 결정”
내년 1월부터 실행 예정이던 은행권 자본규제 강화협약 ‘바젤Ⅲ’의 적용 개시시점이 당분간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내 은행들의 바젤Ⅲ 시행 준비는 마쳤지만 미국 유럽연합(EU) 등 다수 회원국이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있어 우리도 주요국 동향을 봐 가며 적용시기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7개 회원국 중 바젤Ⅲ 시행안이 확정된 나라는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등 11개국.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9개국 등 15개국은 초안만 발표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이 자국 은행들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애초 합의된 시기에 바젤Ⅲ를 도입하긴 어렵다고 밝힌 데 이어, EU 역시 유럽의회에서 규제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 초 동시 적용이 어렵다. 금융위는 “바젤Ⅲ 시행은 국제 동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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