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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바꾸겠다" "개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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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바꾸겠다" "개정 불가"

입력
2012.12.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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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곽노현 표' 정책을 놓고 "바꾸겠다"는 새 서울시교육감과 "지켜내겠다"는 서울시의회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문용린 신임 교육감은 19일 밤 당선을 확정 지은 뒤 가장 먼저 할 일로 학생인권조례 수정을 꼽은 데 이어 20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담배 피다 걸린 학생에게 교사가 '주머니 속 담뱃갑 좀 보자'고 해도 소지품 검사를 하지 못하게 한 인권조례 때문에 생활지도를 할 수 없다"고 학생인권조례를 문제삼았다. 문 교육감은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할 때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조항에 우선순위를 둬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조례의 시행규칙을 바꿀 수 있다.

무상급식 확대도 1,2년 늦추는 안을 시사했다. 문 교육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무상급식) 속도조절이 확실히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2014년까지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완성하는 게 곽 전 교육감의 계획이었지만, 내년 예산이 상당히 무리해서 짜여졌다"며 "1,2년을 늦출지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교육감은 당선 전 혁신학교를 '전교조 교사를 위한 귀족학교'로 정의하고, 더 이상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문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는 수정ㆍ폐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실제 반영되기까지는 의견을 듣느라 시간이 걸리겠지만, 선거과정에서 밝힌 제 기본 입장이 실현되도록 애쓰겠다"고 말해 에두른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형태 의원은 "조례 제·개정은 전적으로 의회의 권한으로 의회 협조 없이 인권조례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문 교육감이) 조례개정안을 가져와도 의회에서 부결이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해도 조례를 뛰어넘을 수 없다"면서 "조례에 명시된 대로 두발 규제나 소지품 검사는 학생 동의 없이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지난 2년 반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확대적용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시의회는 26일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때 혁신학교 20개를 추가지정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문 교육감을 압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교육감이 누가 되든 인권조례와 무상급식, 혁신학교는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교선택제로 인해 슬럼화를 겪고 있는) 180여개 일반고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가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일반고를 살리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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