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8대 대통령선거 비용으로 각각 480억여원, 450억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일 각 캠프가 현재까지 지출한 내역을 어림잡아 계산해 내놓은 수치이다. 이번 대선의 법정선거비용 한도는 후보자 1인 당 559억7,700만원이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번 대선에서 박 당선인의 홍보비, 유세차량 대여, 인건비 등 명목으로 총 480억원 가량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신문ㆍ방송 광고, 방송연설 등 홍보비가 선거비용의 58% 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 비용은 선거사무원 수당, 유세차량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후보 등록 이후 지급된 선거보조금 177억원, 펀드 모금액 250억원, 금융권 대출 200억원, 특별당비와 후원금 등으로 법정 선거비용 한도 이상의 ‘실탄’을 마련했었다.
민주당이 사용한 비용도 총 450억여원 가량으로 새누리당에 못지 않았다. 선거보조금 160억여원 외에 나머지는 모두 ‘담쟁이 펀드’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비용 중 70% 가량을 방송ㆍ신문광고, 유세차량 제작 등 홍보비로 지출했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선거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1월8일까지 각 후보 측으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은 뒤 법 규정에 맞게 지출한 경우 내년 2월27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후보자가 당선됐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다. 또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15% 미만인 경우는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전 받는다.
이번 대선에선 박 당선인과 문 후보만 전액 보전 대상이 된다. 또 완주했으나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한 강지원 김순자 김소연 박종선(이상 득표순) 후보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다. 한편 후보 등록 이후 선거보조금 27억원을 지급 받은 뒤 사퇴해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었던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측은 홍보물 제작 등에 총 30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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