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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 미 특허청, 애플 특허 또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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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 미 특허청, 애플 특허 또 무효판결

입력
2012.12.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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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이 또다시 애플의 특허에 대해 무효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8월 미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총 6건의 애플 특허 가운데 2건이 특허청에서 무효화됐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주게 될 배상금도 크게 감액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분쟁에서 핵심 특허로 내세웠던 ‘핀치투줌(pinchtozoom)’특허(915특허)의 20개 기술에 대해 무효 판정했다. 특허청은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미국과 일본의 다른 특허들과 비교한 결과, 애플만의 고유 기술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핀치투줌 기술은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상하로 움직이거나, 두 손가락을 벌리거나 오므려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이 특허는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전쟁에서 사용한 핵심 특허 중 하나다. 지난 8월 미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들은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 24개 중 21개 제품이 핀치투줌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애플이 삼성에 요구한 이 특허에 대한 로열티는 기기 당 3.1달러로 상용 특허 3건 가운데 가장 높다.

때문에 이번 무효 결정은 미 법원이 배상액을 최종 판결할 때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0월 미 특허청은 애플의 또 다른 핵심 특허인 ‘스크롤 바운스 백’(381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또 다른 상용특허인 ‘탭 투 줌’(163 특허)에 대해서는 담당 판사인 루시 고 판사가 지난 7일 최종 심리에서 “163특허에 대한 삼성의 (무효화) 논증이 설득력이 있다”며 “163특허는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 법원이 특허청 판단을 얼마나 반영할 지는 미지수다. 특허청의 이번 무효결정은 말 그대로 ‘잠정’판정인데다, 애플이 항소할 경우 최종 판정까지는 길고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특허들이 무효화되는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에 루시 고 판사의 결정을 구속할 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특허청은 ▦바운스 백 특허와 ▦핀치투줌 특허 외에도 애플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가 발명가로 직접 이름을 올린 ‘휴리스틱스’(949특허)에 대해서도 지난 9일 무효 판정을 내리는 등 애플의 과도한 특허주장에 대한 역풍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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