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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2월 21일]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떤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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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2월 21일]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떤 질환

입력
2012.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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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관절염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관절을 스스로 공격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으로 국내에는 약 40만 명 가량의 환자가 있다. 적지 않은 환자가 이 질환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나 생물학적 제제와 같은 새로운 약제의 개발과 보다 적극적인 치료로 과거에 비해 대단히 양호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혈청에서 류마티스인자나 항CCP항체의 존재 유무에 따라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과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구분된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보험 급여는 2009년 혈청양성 류마티스관절염이 산정특례 질환으로 분류됨으로써, 본인 부담률이 전체 경비의 10%로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생물학적 제제의 급여기간 제한이 폐지되는 등 치료 환경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라고 모두 산정특례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혈액 검사상 자가항체가 음성인 경우에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부담율이 40~50%로 상승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 생물학적 제제 등은 기존의 관절염 치료제에 비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심각한 비용 부담이 있다. 이러한 비용 부담 때문에 환자들은 생물학적 제제 등을 이용하여 더 나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필자의 환자 중 류마티스관절염을 15년 정도 앓은 60세의 혈청음성 환자가 있다. 현재 전신적인 골 손상 등의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해 항류마티스약제만 복용하고 있다. 생물학적제제를 사용하고 싶어도 고가의 비용 때문에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생물학적제제를 통해 잘 치료 받고 있는 양성환자보다 관절 손상 등이 더 확연하게 나타나 삶의 질이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혈청음성 환자 중 83.2%는 관절 손상이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혈청음성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관절 손상이 진행되었다는 의미이다. 관절의 손상은 정상적인 보행뿐만 아니라 물건을 집는 등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한다. 또한 머리감기, 손톱 깎기 등 기본적인 외모 손질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사회 생활은 물론 가벼운 외출도 꺼리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혈청음성 환자는 전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약 10~20%에 달하며, 혈청양성 환자와 똑같이 고생하고 장애와 삶의 질 저하를 겪으면서도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은 적고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혈청음성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검사가 있다. 류마티스관절염의 진단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한 가지 검사법으로만 진단하기 어렵다. 여러 임상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환자가 혈청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결정하는 류마티스인자 및 항CCP항체 검사는 다양한 검사 중 한 요소이다.

항CCP 항체 검사는 기존의 류마티스인자 검사보다 특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류마티스관절염의 진단에 반드시 필요하며, 2010년에 개정된 류마티스관절염의 진단 기준에도 이 항체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검사 비용이 4만~5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환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러한 요인이 결국 류마티스관절염 조기 진단의 기회를 없애거나 늦추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류마티스관절염 진단 검사 시 이용되는 항CCP 항체 검사도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완치'의 개념이 아닌 '평생관리'가 되어야 하는 질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질병활성도 검사와 함께 모든 환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중증인 환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탓에 활성도가 높거나 관절손상이 진행한 상태의 혈청 음성 환자부터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

유대현 한양대병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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