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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선 투표할 시간 안 줘" 300여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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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선 투표할 시간 안 줘" 300여건 신고

입력
2012.12.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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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치러진 대선 투표율이 75.8%로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지만 "회사가 투표할 시간을 주지 않아 투표하기 어렵다"는 신고 건수도 300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대선 투표 시간 동안 본부 및 전국의 지방고용노동청에 투표시간 미보장 신고가 145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가 참여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도 대선 당일 200여건의 전화 및 이메일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7일부터 3일간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선거 사상 처음 운영했으며, 공동행동은 대선 한 달 전부터 투표시간 미보장 기업에 대해 제보를 받았다. 공동행동은 대선일 전까지 300여곳에 대한 제보를 받아 기업에 법 준수를 권고했고, 그럼에도 투표시간 보장을 약속하지 않은 사업장 50여곳을 고용부에 고발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택배기사 건설업 노동자 간병인 공영주차장 종사자 등이 주로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처럼 신고가 이뤄진 것은 여전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회사는 고용부에 신고하라"는 글이 확산되자, 많은 이들은 "회사 잘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직장인이 투표를 위한 시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상사에게 찍히는 것을 각오해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회사를 신고하면 들통이 안 날까요. 20~30대면 회사에서 약자인 경우가 많고 눈 밖에 나게 된다"며 실제로는 신고가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고용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와 박근혜 당선인도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연장, 사용자 투표권 보장 의무 강화 등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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