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코카콜라 컴퍼니가 '조지아(GEORGIA)' 커피의 상표등록 거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표는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지아(GEORGIA)는 아시아 북서부 국가인 그루지야의 영문 명칭 또는 미국 남동부 주의 명칭이라 일반 수요자들이 알고 있는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코카콜라사가 조지아 커피 상표를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이 상표를 사용할 때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이라며 "다만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짝퉁' 조지아 커피를 판매할 경우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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