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특정 위치에 도형 등을 부착해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위치상표'를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하는 첫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삼(3)선 셔츠'의 상표등록 거절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표법에 따르면 기호와 도형 등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된 '위치상표'도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할 수 있다. (아디다스의) 상의 옆부분 세로 삼선 줄무늬는 위치상표에 해당한다 "며 "원심은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에서 위치상표로 등록된 상표를 우리나라에서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대단히 모호하고 불분명한 상태였다"며 "기존의 위치상표를 불인정한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디다스는 고유 상표인 3개의 굵은 선이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스포츠셔츠 등에 대해 상표를 출원했다가 특허청이 "식별력이 없다"며 거절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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